[속보] 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CCTV 등 증거 보전 명령
2026.06.09 17:54
9일 서울 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김 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송파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해당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4건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투표소에서 사용된 본투표지, 이후 잠실 지역 개표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진 투표함 등에 대한 신청은 기각됐다.
담당 법관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을 찾는다.
이른바 검증 절차로 증거물을 봉인,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방법으로 증거를 보전한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투표함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