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증거 보전 명령
2026.06.09 17:55
법원이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51단독 김지연 판사는 김 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해당 투표소와 투표함을 촬영한 CCTV 등 총 4건이다.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간 단체대화방, 문자메시지 기록 등도 보전을 명령했다.
하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에서 사용된 투표용지, 선거 이후 개표소로 옮겨진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 매수 1900매’ 등이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포장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봉인해 법원 청사 내에 보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10일 오후 3시에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찾아 현장 검증을 할 계획이다.
앞선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위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각종 선거 사무용품의 보전을 지난 8일 서울동부지법에 신청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 법원에 투표함, 투표용지 등의 증거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김 위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증거보전 일부 인용 소식을 전하며 “어떠한 정치적 셈법도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 합동수사본부장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가 맡는다. 합수본은 검사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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