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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증거보전…10일 현장검증

2026.06.09 22:07

서울시장 출마 김정철 신청한 '투표지 증거 보전' 인용
송파구 본투표지, 잠실 개표소 옮겨진 투표함은 기각
담당자, 보전 위해 10일 오후 3시 현장 내외부 검증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이송된 투표함이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9일 김 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사건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법원 청사에 보전하기로 했다. 담당 법관은 투표용지 보관상자 보전을 위해 오는 10일 오후 3시 해당 투표소를 찾아 내외부 검증에 나선다.
 
다만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송파구 투표소에서 사용된 본투표지, 잠실 지역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진 투표함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김 위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동부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한다"며 "투표지와 기록, 선관위 내부 통신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진실의 증거부터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후보자나 정당은 투표함·투표지·투표록 등 증거의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서 신청이 인용되면 담당 법관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봉인,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방법으로 보전해 향후 선거소송에서 증거로 쓰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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