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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

2026.06.09 22:36

검찰 12명·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 합수본 구성
수사 초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경위 파악 주력 전망
김태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 ⓒ연합뉴스
[데일리안 = 황인욱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꾸려진다.

대검찰청은 9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구성된다. 본부장에는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임명됐다. 김 차장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등을 지낸 '공안통'으로 꼽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경은 실무 협의를 거쳐 이 대통령 지시 이틀 만에 합수본 인력 구성과 규모 등을 확정했다. 다만 사무실 이전과 기록 검토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수사 시작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합수본은 우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경위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유권자들의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하거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추가 투표용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직무 유기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뒤늦게 투표용지를 배부하면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선거일 전일까지 선관위에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비춰 보면 투표 당일 부족한 용지를 추가 배분한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뒤늦게 배분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수기로 작성한 것 역시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해야 한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문제 발생 후 선관위의 해명 및 대응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인천·호남 등 10여개 지역의 사전투표에서 주요 후보들의 득표수가 완전히 똑같았다는 '동일 투표' 의혹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

검찰은 "검경 전담수사팀은 본격적인 합수본 출범 전에도 상호 협력하며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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