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투표지 상자' 증거 보전...투표함은 '기각'
2026.06.09 22:45
김정철 전 서울시장 후보가 신청…하루 만에 결론
잠실7동 제2투표소 '인쇄매수 1,900매' 상자 보전[앵커]
지난 6·3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선거 무효 소송에 활용하겠다며 법원에 제기한 증거 보전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송파구의 투표함과 투표지는 증거보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이 진실을 지키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투표소의 투표함과 투표지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한 지 하루 만입니다.
보전 대상에 포함된 건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매수 1,900매'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입니다.
1,900매는 해당 투표소 선거인 수의 49%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선관위가 인쇄 당시 50% 하한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송파구에 있는 투표소 10곳과 이곳에서 투표함을 보관하는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도 보전 대상입니다.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과 메신저 기록도 법원은 보전해야 할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시 33곳 투표소의 본투표함과 투표지는 증거보전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선관위가 투표함과 투표지 등을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하지 않더라도 신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관과 신청인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1,900매'가 적혀있던 투표지 보관 상자를 검증하고, 보전하기로 한 증거물을 모두 동부지법에 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이 조만간 선거 무효 소송의 전 단계인 선거소청 제기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 보전 명령이 내려진 증거가 앞으로 이어질 소송에서 미칠 영향에도 관심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정하림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투표함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