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4년 연장…軍 "용산기지 이전 마무리"
2026.06.09 10:36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의 경기 평택 이전을 지원하는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효력이 오는 2030년까지 연장됐다고 국방부가 9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미군이전평택지원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날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였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효력이 4년 연장됐다. 국방부 측은 “(개정안을 통해) 용산기지 이전 계획(YPR)의 추동력을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간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평택 지역 주민 설득과 재원 확보, 미군기지 이전 밋 시설 조성, 평택 주민 지원사업 등을 이유로 2011년, 2017년, 2020년에 연장된 바 있다.
그러나 평택시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됐던 일부 사업들이 끝나지 않았고, 용산 잔류시설 사업과 반환 공여지 정화 사업 등을 완수하기 위해 법 시행 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작년 4월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연장안이 발의됐고 올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의결되면서 이날 공포된 것이다.
정철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교두보”라고 평가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기반으로 지난 2022년 10월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한미연합군사령부 등 미군기지 이전을 완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전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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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기자 jh@chosunbiz.com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 연습을 시작한 9일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이날부터 19일까지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상반기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을 진행한다. /뉴스1
개정안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였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효력이 4년 연장됐다. 국방부 측은 “(개정안을 통해) 용산기지 이전 계획(YPR)의 추동력을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간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평택 지역 주민 설득과 재원 확보, 미군기지 이전 밋 시설 조성, 평택 주민 지원사업 등을 이유로 2011년, 2017년, 2020년에 연장된 바 있다.
그러나 평택시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됐던 일부 사업들이 끝나지 않았고, 용산 잔류시설 사업과 반환 공여지 정화 사업 등을 완수하기 위해 법 시행 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작년 4월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연장안이 발의됐고 올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의결되면서 이날 공포된 것이다.
정철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교두보”라고 평가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기반으로 지난 2022년 10월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한미연합군사령부 등 미군기지 이전을 완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전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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