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세 ‘신생아’ 출산 가구라면 이달부터 ‘특공’ 가능···공공임대 신혼부부 요건도 완화
2026.06.09 16:50
이달부터 신혼부부가 아닌 신생아 출산 가구도 별도로 주택 특별공급(특공)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도 완화된다. 혼인신고를 하면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9일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청년들의 결혼·출산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개편해 청년들의 결혼 유인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만 2세 미만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10% 이내로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기존엔 신혼부부 특공 물량 안에 신생아 특공 물량이 포함돼, 혼인신고를 마친 뒤 7년이 지났거나 사실혼이나 동거 중에 아이를 낳았으면 ‘특공’ 기회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론 이들도 혼인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가구라면 청약 기회를 별도로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요건을 높여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행복주택은 맞벌이 신혼가구(2인)의 경우 월평균소득의 160%인 월 939만원으로 기존(월 763만원·월평균소득의 130%)보다 기준을 완화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도 월중위소득 220% 이상인 월 924만원을 버는 신혼부부도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현재는 월 798만원(월중위소득 190%)으로 입주 요건이 정해져있었다.
이미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 혼인 이후 합산 소득·자산 기준이 초과되면 바로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했지만, 앞으론 기준이 초과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2일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도 중위소득 200%(2인 연 9432만원)까지만 가입 가능한 소득요건을 완화해 신혼부부는 중위소득 250%(연 1억179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여유를 줬다.
대출 부담도 일부 완화한다. 혼인신고 후 부부합산 소득 기준 초과시 부과되는 ‘버팀목 대출’의 가산금리를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인하하고, 주말부부 등 불가피하게 따로 거주하는 부부의 경우 세대주 외에 배우자까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상환액 40%)를 적용하도록 검토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금의 경우 혼인신고로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면 환급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던 현행 제도를 바꿔 혼인신고 시 가구당 1대분에 한해서는 환급이 가능하도록 검토한다.
이날 정부 발표를 두고 취지는 긍정적이나 공공임대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고 주거 불안정의 원인인 ‘높은 주거비’와 대출 부담은 여전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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