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월 9백’ 신혼부부도 공공임대 주택 가능해진다
2026.06.09 16:01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는 오늘(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혼인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주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올립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맞벌이 신혼부부의 기존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대비 130%(763만 원)에서 160%(939만 원)로 올라갑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일반 맞벌이 신혼부부 전형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90%(798만 원)에서 220%(924만 원)로 완화됩니다.
현행 신혼부부 입주 소득 기준 요건은 1인 가구 대비 엄격해, 혼인신고 이전에는 입주할 수 있었다가 혼인신고 이후 반려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 미혼 청년이 혼인 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넘겨도 1번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합니다.
이와 함께 자녀가 크며 더 넓은 집이 필요한 경우 이사를 할 수 있도록 기존 자녀 나이 ‘2세 미만’ 기준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지원도 확대돼, 지금까지는 결혼 이전 주택기금 전세대출을 승인받았다가 혼인신고 후 소득 요건이 초과하면 가산금리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합산 소득과 무관하게 혼인신고 후 가산금리를 50% 인하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미래적금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을 올리는 등 청년 자산 형성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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