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개편"…정부, '결혼 페널티' 주거·세제 전방위 해결 나선다
2026.06.09 17:49
행복주택 소득 기준 939만 원으로 상향... 주말부부 전세대출 소득공제도 검토
결혼을 하면 오히려 주거와 세제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대폭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관련 소득 기준과 세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결혼 친화형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개편해 청년들의 결혼 유인을 높이고자 한다”고 대책 취지를 밝혔다.
◆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기준 현실화... 공공임대 문턱 낮춘다
주거 관련 지원 개선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와 거주 기준 완화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미혼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맞춰 현실화했다.
행복주택의 경우 맞벌이 신혼부부의 입주 소득 기준이 기존 763만 원에서 939만 원으로 높아진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역시 맞벌이 신혼가구 소득 기준이 우선 공급은 기존 462만 원에서 630만 원으로, 일반 공급은 기존 798만 원에서 924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제도 개선으로 인한 보호 조치도 마련됐다. 미혼 청년이 혼인함에 따라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더라도, 한 번까지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에 거주 중인 출산·양육 가구를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자녀 성장에 맞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2세 미만 한도를 해제해 자격을 한층 확대한다.
◆ 대출 가산금리 인하와 신생아 특공 신설
결혼으로 인한 대출 부담도 일부 완화된다. 결혼 이전에 승인받은 버팀목 대출의 경우, 혼인 신고 이후 부부 합산 소득요건이 초과하면 현재는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합산 소득과 무관하게 혼인 신고 이후에는 가산금리를 50% 인하할 방침이다.
출산 가구를 위한 분양 혜택도 강화된다. 혼인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만 2세 미만 아동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의 10% 이내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공급하는 정책도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자산 형성과 세제 지원 역시 신혼부부에게 유리하게 개편된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2인 가구 소득 기준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높인다. 독립경영 중인 청년 농업인 부부에게는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과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 주말부부 세제 혜택 인정... 경차 패널티도 손질
그동안 맹점으로 지적되던 세제 부담도 완화된다.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혜택이 혼인신고 후 부부 중 한 사람으로 제한되던 점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따로 사는 부부는 배우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혼인신고로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면 환급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던 경차 유류세 환급금 제도도 바뀐다. 혼인신고 시 가구당 1대분에 한해서는 환급이 가능하도록 검토 조치에 들어간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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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미나이로 생성한 AI이미지. |
결혼을 하면 오히려 주거와 세제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대폭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관련 소득 기준과 세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결혼 친화형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개편해 청년들의 결혼 유인을 높이고자 한다”고 대책 취지를 밝혔다.
◆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기준 현실화... 공공임대 문턱 낮춘다
주거 관련 지원 개선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와 거주 기준 완화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미혼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맞춰 현실화했다.
행복주택의 경우 맞벌이 신혼부부의 입주 소득 기준이 기존 763만 원에서 939만 원으로 높아진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역시 맞벌이 신혼가구 소득 기준이 우선 공급은 기존 462만 원에서 630만 원으로, 일반 공급은 기존 798만 원에서 924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제도 개선으로 인한 보호 조치도 마련됐다. 미혼 청년이 혼인함에 따라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더라도, 한 번까지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에 거주 중인 출산·양육 가구를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자녀 성장에 맞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2세 미만 한도를 해제해 자격을 한층 확대한다.
◆ 대출 가산금리 인하와 신생아 특공 신설
결혼으로 인한 대출 부담도 일부 완화된다. 결혼 이전에 승인받은 버팀목 대출의 경우, 혼인 신고 이후 부부 합산 소득요건이 초과하면 현재는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합산 소득과 무관하게 혼인 신고 이후에는 가산금리를 50% 인하할 방침이다.
출산 가구를 위한 분양 혜택도 강화된다. 혼인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만 2세 미만 아동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의 10% 이내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공급하는 정책도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자산 형성과 세제 지원 역시 신혼부부에게 유리하게 개편된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2인 가구 소득 기준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높인다. 독립경영 중인 청년 농업인 부부에게는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과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 주말부부 세제 혜택 인정... 경차 패널티도 손질
그동안 맹점으로 지적되던 세제 부담도 완화된다.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혜택이 혼인신고 후 부부 중 한 사람으로 제한되던 점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따로 사는 부부는 배우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혼인신고로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면 환급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던 경차 유류세 환급금 제도도 바뀐다. 혼인신고 시 가구당 1대분에 한해서는 환급이 가능하도록 검토 조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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