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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고 4만% 폭리·지인 연락 협박…불법 사채 일당 검거

2026.06.09 12:01

합법적인 대부업체로 위장해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외계층을 유인한 뒤 최고 연 4만%가 넘는 불법 이자를 뜯어낸 사채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조직원 9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2022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평균 연 2400%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초단기·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출 조건으로 지인 10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요구했으며, 원리금 상환이 연체될 경우 지인들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주로 급전이 필요한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일용직 노동자 등 금융소외계층으로, 25만 원을 빌린 뒤 다음 날 55만 원을 갚아야 하는 등 최고 연 43800%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받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46명에게 약 3억 원을 빌려주고 약 5억 원을 상환받아 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경찰 관계자는 "미등록업체나 이자제한을 초과한 사채는 범죄"라며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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