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대부 위장해 고금리 폭리…불법 사채조직 9명 검거
2026.06.09 13:19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폭리를 취하고 연체자의 계좌까지 범행에 이용한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A씨 등 9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자 46명에게 총 3억 원을 빌려준 뒤 5억 원을 상환받아 약 2억 원의 불법 이자 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주로 30~50대 일용직 근로자와 신용불량자, 회사원 등 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A씨 등은 대부중개 플랫폼에 위장 광고를 올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했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의 전화를 직접 받지 않고 연락처만 수집한 뒤 별도로 접근해 영업했다. 피해자들에게 자필 차용증을 든 사진과 가족·지인 10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요구하며 30만~150만 원 상당의 금액을 2주일 단기 조건으로 대출해줬다.
이들은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5만 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했다. 피해자들의 평균 이자율은 2400%에 달했으며, 최고 4만3800%의 초고금리를 적용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원리금이 연체되면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대출 사실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연체자 6명에게는 “이자를 탕감해 주겠다”며 계좌를 제공받아 범행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개정 시행된 대부업법에 따라 반사회적 대부계약이나 연 60%를 초과한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리금 전체가 무효화되므로 불법 사금융 피해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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