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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대부 위장해 고금리 폭리…불법 사채조직 9명 검거

2026.06.09 13:19

9일 서울경찰청이 검거한 불법 사금융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자필 차용증과 얼굴이 함께 나오는 인증 사진을 담보로 요구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폭리를 취하고 연체자의 계좌까지 범행에 이용한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A씨 등 9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자 46명에게 총 3억 원을 빌려준 뒤 5억 원을 상환받아 약 2억 원의 불법 이자 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주로 30~50대 일용직 근로자와 신용불량자, 회사원 등 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A씨 등은 대부중개 플랫폼에 위장 광고를 올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했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의 전화를 직접 받지 않고 연락처만 수집한 뒤 별도로 접근해 영업했다. 피해자들에게 자필 차용증을 든 사진과 가족·지인 10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요구하며 30만~150만 원 상당의 금액을 2주일 단기 조건으로 대출해줬다.

이들은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5만 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했다. 피해자들의 평균 이자율은 2400%에 달했으며, 최고 4만3800%의 초고금리를 적용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원리금이 연체되면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대출 사실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연체자 6명에게는 “이자를 탕감해 주겠다”며 계좌를 제공받아 범행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개정 시행된 대부업법에 따라 반사회적 대부계약이나 연 60%를 초과한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리금 전체가 무효화되므로 불법 사금융 피해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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