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차용증·지인 연락처 10개씩 담보로 연이율 4만% 뜯어내
2026.06.09 12:00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합법적 대부업체로 위장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연이율 4만%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뜯어내고,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일삼은 사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등 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자 46명에게 총 3억원을 빌려주고 5억원을 상환받아 약 2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평균 이자율은 연 2천400%에 달했다. 25만원을 빌려주고 다음 날 55만원을 갚게 해 연이율 4만3천800%에 해당하는 이자를 뜯어낸 사례도 확인됐다.
이들은 총책을 중심으로 영업팀과 콜센터 직원 등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움직였다.
대출 중개 플랫폼에 정식 업체처럼 광고를 올리고 전화를 받지 않는 식으로 대출 희망자들 연락처만 수집한 뒤 전화를 걸어 불법 사금융으로 유인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이들은 30만∼150만원의 소액을 대출해주면서 피해자가 직접 쓴 차용증을 들고 찍은 셀카 사진과 가족·지인 10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요구했다.
2주 내 상환하지 못하면 하루 5만원의 '연장비'를 부과했고, 연체 시에는 담보로 잡은 지인들에게 대출 사실과 사진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전송하겠다고 협박했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 6명에게 "계좌를 제공하면 이자를 탕감해주겠다"고 회유한 뒤 넘겨받은 통장을 자금세탁에 이용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30∼50대의 일용직 노동자나 회사원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 전액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잡거나 신체 등을 담보로 하는 반사회적 계약,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무효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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