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전액 회수’ 사업에 2000억달러 대미투자 추진
2026.06.09 20:36
‘상업적 합리성’ 구체적으로 정의모호했던 20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기준이 ‘예상수입이 투자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체화된다. 구체적인 추진 기준을 확정하면서 대미투자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안의 구체적 사안을 규정한 것이다. 법안은 오는 18일 시행된다.
시행령은 이번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 기준이 되는 ‘상업적 합리성’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상업적 합리성’은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분배되는 총예상수입이 투자의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적시했다. 개별 사업의 존속기간은 한국과 미국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쉽게 말해 ‘손해 보지 않는 사업’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투자 원리금 산정 시 이자율은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채 금리에 양국이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해 적용하기로 했다.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의 세부 사항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대미투자 사업을 선정하는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사업 추진 여부의 심의·의결을 요청할 땐 상업적 합리성에 더해 법적 고려 사항, 사업 참여 국내 기업의 추천, 예상수입 검토 결과 등도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만약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국가안보와 공급망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관리·운영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 방식도 구체화했다.
투자공사의 운영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 공사 자본금인 2조원은 정부가 현금으로 매년 분납하도록 했다. 투자공사는 특별법 시행일인 18일 출범한다.
재정경제부는 “실제 대미투자의 구체적 프로젝트는 특별법 시행 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정밀 검토, 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의, 국회 보고와 대미협의 등 법령과 양해각서(MOU)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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