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6억 돈벌이, 7400억 코인 팔아 중국 보따리상에게 넘겼다…檢, 캄보디아 ‘후이원페이’ 범죄자금 세탁 30대 구속기소[세상&]
2026.06.09 15:45
16억원 대가로 7476억원 상당 코인 환전
중국 보따리상·금거래소 통해 자금 전달
수사 초반부터 검찰·경찰간 공조 이뤄져
보완수사 요구·檢직접 수사 끝에 재판行
중국 보따리상·금거래소 통해 자금 전달
수사 초반부터 검찰·경찰간 공조 이뤄져
보완수사 요구·檢직접 수사 끝에 재판行
| ChatGPT를 이용해 생성한 이미지. 이미지와 기사는 직접 관련 없음.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검찰이 캄보디아 후이원그룹의 결제시스템인 후이원페이를 토대로 7000억원이 넘는 범죄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후이원페이는 캄보디아 등에서 사기와 인신매매 등을 행하는 초국가적 범죄조직들의 자금세탁처로 지목돼 지난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금융 제재를 받았다. 후이원페이를 통해 북한이 돈세탁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 유병국)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지난 1일 구속 기소했다. 중국 출신인 A씨는 지난 2008년에 귀화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약 16억원의 수익을 대가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받은 7476억333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한화로 환전한 뒤, 수표나 현금으로 인출해 중국 보따리상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보따리상은 A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매해 홍콩 등에 있는 범죄조직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국내 금거래소에서 금 매입대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일부 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가 받아 현금화했던 가상자산은 후이원페이로 세탁된 코인인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수사 초반 단계부터 경찰과 검찰의 긴밀한 공조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결된 국내 시중은행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올해 3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했지만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은 계좌추적 등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4월에는 추징보전명령 청구가 인용돼 A씨의 41억원 상당 예금의 발이 묶였다. 경찰은 지난달 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A씨는 구속됐다.
지난달 중순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와 가상자산 현금화 내역·수출신고 내역 분석 등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금거래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을 구매해 수출한 범행이 추가로 특정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범죄수익과 추징금을 다시 산정한 뒤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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