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도 자녀 출생신고 가능 … 아동수당 만13세 미만까지
2026.06.09 17:55
혼외자 출생신고 규정 바꿔
생모 아닌 생부도 가능해져
성평등부 가족정책 대폭 확장
이주배경가족 정착 지원 확대
앞으로 미혼부도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이뤄진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이주배경가족으로 확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미혼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생모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모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거나 누가 생모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주배경가족 정착 지원도 확대된다. 성평등부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특례규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른바 '국제결혼' 등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뤘다면 앞으로는 외국인뿐 아니라 귀화 등을 통해 국적을 취득한 내국인, 이민자 2세, 북한이탈주민 가족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이주배경가족에 각종 생활정보를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베트남어 등 14개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올해 '만 9세 미만'에서 2030년 '만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상향될 예정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추가 급여가 지급된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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