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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교 교육 중 연인과 성관계 불법 촬영…20대 순경 송치

2026.06.09 18:28

경찰, 순경 A씨 직위해제…징계 검토
부산 해운대경찰서. 김혜민 기자

중앙경찰학교 교육 중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대 순경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20대·남) 순경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숙박업소에서 당시 교제하던 B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B씨에게 불법 촬영 사실이 발각되자 영상을 삭제했지만, 경찰 조사 중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일부 영상이 복원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로 합의된 촬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순경으로 임용된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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