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전 차량 갑질 의혹’ 황희찬 측 불송치… “증거불충분”
2026.06.09 16:53
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다. 현행 수사 절차상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할 경우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9일 황희찬의 소속사 비더에이치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송파경찰서가 당사 직원들에 대해 사기·공동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2건의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스타트업 A사는 황희찬 측이 차량 의전 서비스 이용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며 소속사 직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A사는 2024년 황희찬 측과 체결한 차량 의전 서비스 계약에 황희찬이 소셜미디어(SNS) 등에 차량 홍보 게시물을 게재하는 조건이 포함돼 있었지만, 황희찬이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황희찬 측은 의전 서비스 제공과 광고 모델 활동이 맞교환된 정당한 계약 관계였으며, 금전적 피해나 기망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황희찬의 소속사는 이날 “상대 업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광고 모델료를 무상 허용하는 대신 의전 서비스를 제공받은 정당한 쌍무 계약이었음이 불송치 결정을 통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황희찬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서 본분에 집중해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경기에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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