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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20대 순경 검찰 송치

2026.06.09 18:50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chatGPT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받던 중 연인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순경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순경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신분이던 A씨는 작년 12월 한 숙박업소에서 교제하던 20대 여성 B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영상을 삭제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일부 영상물이 복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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