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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처럼 흡입하는 마약류 유통·매매 사범 22명 송치

2026.06.09 17:20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9일 신종 마약류를 제조해 유통한 혐의 A 씨 등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압수한 신종 마약류./대구경찰청

합성대마와 전자담배 액상을 혼합해 담배처럼 흡입할 수 있는 마약류를 유통·매매한 2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자영업자 A(31)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마약류 운반책(드라퍼) 3명과 구매자 16명도 각각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작년 3월 사이 마약류 유통 목적의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면서 합성대마 원액을 전자담배 액상과 혼합한 마약류를 제조해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이 만든 마약류는 시가 2억원 상당으로 2000명이 흡입할 수 있는 분량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독한 합성대마 원액을 전자담배 액상과 섞어 중화시킨 뒤, 전자담배로 쉽게 피울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한 마약류가 최근 선호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 의사를 밝힌 이들에게 마약류 1㎖당 8만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팔았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래 대금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류를 제조한 원룸에서 합성 대마 등을 모두 압수하고 확인된 범죄 수익금 775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나머지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도 추적 중이다.

마약류를 매수한 16명은 주로 20~30대 청년층으로 직업은 회사원·일용직 노동자 등으로 다양했으며, 마약 전과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장웅기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현재 마약류 소재 밀수 및 제조 판매 공범 등도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를 통해 추적 중”이라며 “호기심에라도 마약류를 구매하는 일이 없어야하며, 경찰은 앞으로도 마약류 범죄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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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승규 기자 god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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