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카드 결제 취소 하세월···“증빙자료 꼼꼼히 갖춰 이의제기 신청해야”
2026.06.09 15:12
해외 직구를 자주 활용하는 A씨는 평소 이용하던 쇼핑몰이 갑자기 폐쇄하면서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하자 국내 카드사에 결제 취소와 환불 조치 등을 요청했다.
A씨는 그러나 결제 취소 등 후속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졌다. 현지 가맹점 조사 권한 등이 카드사에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금융감독원은 9일 “신용카드 해외 사용과 관련한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이의제기는 국제 브랜드사를 통해 처리돼 문제 해결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와 해외 쇼핑몰 간 분쟁이나 카드 도용·이중 결제와 같은 해외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결제한 카드사를 통해 비자·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폐쇄된 해외 사이트 링크와 광고 화면, 주문 내역, 영수증,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 각종 증빙자료를 꼼꼼히 갖춰 통상 거래일로부터 90~12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보상을 결정할 권한은 카드사가 아닌 국제 브랜드사에 있다. 국내보다 심사기준도 까다로워 이의제기 처리까지 3~5개월가량 걸린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카드 사용 국가와 기간, 한도 등이 제한되는 ‘해외사용 안심설정’이나 결제 내역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카드 결제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면 해외 부정 사용 예방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결제 대금 일부만 먼저 갚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는 리볼빙 서비스는 필수 가입 사항이 아니므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 의사가 없다면 반드시 해지하라고 당부했다.
현금이 부족할 경우 잠시 활용할 순 있지만 평균 수수료율이 15.1~18.3%에 달해 장기간 이용하면 수수료 부담이 불어나고 신용 평가에도 부정적일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아울러 신용카드 발급 첫해 발생한 기본 연회비는 환급되지 않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가 단종돼 발급되는 대체 카드의 혜택을 꼼꼼히 따져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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