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카드도용 피해 처리만 수개월…해외사용 안심설정 활용"
2026.06.09 12:00
리볼빙 이용 최소화·연회비 환급 제한·재발급시 자동납부 확인
[촬영 안 철 수] 2025.10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국외에서 신용카드 도용 등 분쟁·사고가 생기면 국제 브랜드사가 처리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해외사용 안심설정 등을 활용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금융감독원이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 사항들을 이같이 안내했다.
해외 쇼핑몰과 분쟁이 발생하거나 카드 도용·이중결제 등 해외 부정사용 피해를 본 경우 결제한 카드사를 통해 국제 브랜드사(비자, 마스터, JCB 등)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오래 걸린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지 가맹점 조사, 보상심사 및 결정 권한 모두 국내 카드사가 아닌 국제 브랜드사에 있기 때문에 국내보다 심사기준이 까다롭고 장기간(약 3∼5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서다.
가령 해외 쇼핑몰 사이트 폐쇄로 주문한 물건을 배송받지 못해 카드사에 결제취소·환불 조치를 빨리 취해달라고 요청해도 처리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같은 이유다.
이의제기는 폐쇄 해외 사이트 링크, 광고화면, 주문내역, 영수증, 판매자와의 메일·채팅내역 등 각종 증빙자료를 꼼꼼히 갖춰 통상 거래일(또는 전표 접수일)로부터 90∼12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특히 금감원은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사용 안심설정', '카드결제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해외 부정사용 예방과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사용 안심설정은 카드사용 가능 국가, 사용기간, 한도(1일 또는 1회), 해외결제 차단 등을 설정하는 서비스고, 카드결제 알림은 카드 사용금액, 시간, 가맹점명 등을 문자나 알림톡으로 실시간 제공한다.
[연합뉴스TV 캡처]
소비자가 당월 결제예정액 중 일부만 결제하고 이월된 잔액은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고금리 대출성 계약인 리볼빙도 주의가 요구된다.
카드발급시 필수 가입사항이 아니며, 매월 카드값 일부가 누적 이월되어 상환할 원금 및 수수료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고, 장기간 이용시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리볼빙은 일시적 유동성을 제공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상환불능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용을 최소화하길 바라며, 불가피하게 이용시에도 철저한 소비 및 결제계획 하에 신중히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리볼빙 가입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필요시 카드사 콜센터, 이용명세서, 모바일 앱 등에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 의사가 없을 경우 반드시 해지하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카드 해지시 연회비는 원칙적으로 일할 계산해 반환되나 초년도 기본연회비는 카드 발급 등에 드는 비용 등으로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는 만큼, 카드를 신청하기 전 꼭 필요한 카드인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미 보유 중인 카드도 특별한 사용 계획이 없을 경우 적극 해지·정리하면 불필요한 연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기존 카드 단종으로 대체카드 발급시 카드사가 제안한 조건·혜택을 살펴보고 원치 않을 경우 20일내 카드사에 거부의사를 알리면 되고, 카드를 재발급한 경우에는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납부 승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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