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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2026.06.09 15:29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지난 5월27일 12·3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조사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9일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합참의 내란 가담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종합특검은 이날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으면서 군의 계엄사령부 구성을 방관하고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하달해 계엄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단편명령은 부분적 변경 사항을 신속히 전달하는 간략한 군사명령이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자신에게 군령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병력 철수를 명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상황에서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으로부터 병력 철수를 건의받았지만 수차례 묵살한 정황을 포착했다.

종합특검은 정 전 차장,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도 김 전 의장과 함께 불법 계엄을 지켜보면서 계엄사 구성을 지원했다고 본다.

김 전 의장은 지난달 27일 종합특검 조사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당시 합참의 참모와 예하 부대 장병들은 대북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 충돌 예방이라는 의장의 안보 통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며 “군사적 조치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침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김 전 의장 변호인단은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김명수)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사실상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 등의 구속 여부는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끝난 뒤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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