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상민·김대기 기소…김명수 구속영장 청구
2026.06.09 17:13
2차 종합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2·3 비상계엄 의혹과 관련해선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2차 종합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특검 공식 출범 후 104일 만에 첫 기소입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2년 5월에서 7월,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국가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산출한 41억 원의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예산 불법 전용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억 9천만 원의 행안부 예산이 전용·집행됐고 관련 공무원들의 회계 권한 행사가 방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결과, 이들이 공무원들의 반대를 묵살했으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예산을 전용한 것처럼 외형을 갖추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 '예비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공표해 국민을 속였고, 예산 전용에 반발한 공무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특검은 12·3 비상계엄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계엄 선포 당시, 육군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 명령을 내려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또 정진팔 전 합참차장과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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