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2026.06.09 17:32
김명수·정진팔·김흥준·이재식 등 합참 수뇌부…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 의혹 등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4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9일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4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계엄사령부를 구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육군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 명령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단편 명령은 부대 임무나 전술 상황의 변경 사항을 알리기 위한 간략한 작전명령을 말한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참모진으로부터 비상계엄 절차상 문제와 국회 군 투입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았음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4일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2차 계엄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2일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의장은 이러한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은 지난달 27일 특검에 출석하며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합참의 참모와 예하 부대 장병들은 대북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이라는 의장의 안보 통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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