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급등'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3종, 투자유의종목 적출
2026.06.09 14:35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SK하이닉스(000660)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3종이 한국거래소의 투자유의종목으로 적출됐다. 전날 장 마감 직전 일부 ETF에서 순자산가치와 시장가격 간 괴리율이 급격히 확대된 영향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1Q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KIWOOM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등 3개 종목이 ETF 투자유의종목으로 적출됐다.
이들 상품은 SK하이닉스 주가 수익률을 정방향으로 2배 추종하는 ETF다. SK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면 그 수익률의 2배 수준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다.
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장 종료 시 실시간 괴리율이 규정상 관리의무 비율의 2배 이상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괴리율은 ETF의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 간 차이를 뜻한다. 통상 ETF는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출을 통해 순자산가치와 시장가격 간 괴리가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된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상 투자유의종목은 적출→지정예고→지정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먼저 괴리율 확대 등 투자자 유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적출되고,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10매매거래일 이내에 같은 사유가 반복될 경우 지정예고 절차를 거친다.
지정예고 이후에도 괴리율 확대 등이 지속되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3거래일 단위 단일가 매매가 적용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이번 적출은 전날 장 막판 일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서 이상거래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SK하이닉스 주가는 8% 가까이 급락했지만,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ETF는 장 막판 약 50% 급등하는 이례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는 LP의 호가 제출 의무가 없는 종가 형성 시간대에 호가 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일부 투자자의 시장가 매수 주문이 높은 가격에 체결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현재 LP는 장중 ETF의 괴리율 관리를 위해 호가를 제출하지만,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에는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전날 LP 호가 의무가 없는 종가 형성 시간대에 체결된 주문들로 인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들이 투자유의종목으로 적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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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1Q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KIWOOM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등 3개 종목이 ETF 투자유의종목으로 적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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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장 종료 시 실시간 괴리율이 규정상 관리의무 비율의 2배 이상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괴리율은 ETF의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 간 차이를 뜻한다. 통상 ETF는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출을 통해 순자산가치와 시장가격 간 괴리가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된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상 투자유의종목은 적출→지정예고→지정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먼저 괴리율 확대 등 투자자 유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적출되고,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10매매거래일 이내에 같은 사유가 반복될 경우 지정예고 절차를 거친다.
지정예고 이후에도 괴리율 확대 등이 지속되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3거래일 단위 단일가 매매가 적용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이번 적출은 전날 장 막판 일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서 이상거래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SK하이닉스 주가는 8% 가까이 급락했지만,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ETF는 장 막판 약 50% 급등하는 이례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는 LP의 호가 제출 의무가 없는 종가 형성 시간대에 호가 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일부 투자자의 시장가 매수 주문이 높은 가격에 체결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현재 LP는 장중 ETF의 괴리율 관리를 위해 호가를 제출하지만,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에는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전날 LP 호가 의무가 없는 종가 형성 시간대에 체결된 주문들로 인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들이 투자유의종목으로 적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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