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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 이틀간 개인 보유 3천억 원 주식 '강제 처분'

2026.06.09 16:04


▲ 자료 사진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한 지난 이틀(2영업일)간 반대매매로 강제 처분된 개인 주식이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초단기 빚투'(빚내서 투자)로 분류되는 위탁매매 미수금은 1조 6천24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장인 지난 5일(1조 6천885억 원)보다 640억 원 줄어들었지만, 지난 2일(1조 3천277억 원)보다는 여전히 3천 억 원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이 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2거래일 안에 대금을 갚아야 하지만, 이를 갚지 못하면 3거래일째 주식이 강제로 매각(반대매매)됩니다.

이에 지난 8일 강제 처분된 반대매매 금액은 1천39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들어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특히, 지난 5일 1천661억 원이 강제로 팔려나간 데 이어 이틀 연속 1천억 원을 넘으며 이틀간 3천 억 원 이상이 강제 처분됐습니다.

지난 5일과 8일 코스피는 각각 5.54%와 8.29% 급락하며 8,000선 아래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반대매매 금액이 1천458억 원을 기록한 적이 있지만, 올해 들어 이틀 연속 1천억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8일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8.2%를 기록하며, 전장(9.1%)에 이어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장에서는 2023년 10월 24일(53.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지난 8일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7조 7천91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 5일(37조 8천383억 원)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잔고는 지난달 29일 처음 38조 원을 넘어선 이후 5영업일 동안 37조 원 후반대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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