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 민주·국힘 뭘 요구하나
2026.06.09 16:40
민주 "치명적 관리부실, 불필요한 의혹·갈등 심화"
국힘 "잠실 투표소 인근 집회, 경찰이 폭력 해산"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 절차의 신뢰를 흔들고 국민주권을 가볍게 여긴 중대한 사안으로 단순한 행정 실수나 착오로 치부할 일이 아니"며 "선관위의 치명적 관리 부실은 선거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낳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규정했다. 국힘 "잠실 투표소 인근 집회, 경찰이 폭력 해산"
이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여 선거관리 개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선거 과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는 목적을 밝혔다.
국민의힘의 경우 투표용지 추가 인쇄와 이송, 투표 마감 시각이 연장됐으나 개표를 중단하지 않아 출구조사 초반 결과 및 초반 개표 결과가 공표된 상황에서 이뤄진 일부 유권자의 투표를 위법으로 규정했다. 또한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 인근의 집회를 경찰 기동대가 폭력적으로 강제해산·연행해 다수 시민이 부상을 입고 경찰의 구타·폭행 장면이 영상으로 유포된 사안이 발생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원인과 경과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며 선거관리 제도 전반의 구조적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민주, 조직·제도적 문제 규명 초점
국힘, '선거 효력' 여부 조사도 포함
민주당은 조사 범위를 크게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검토 과정의 위법·부실 여부 △현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및 조치 과정의 적정성 규명 △투표소 봉쇄 상황 및 행정 마비에 관한 진상조사 △선거 관리 지침과 시스템 개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기타 위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등으로 분류했다. 국힘, '선거 효력' 여부 조사도 포함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및 조치 과정' 조사에는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투표소의 세부 내역 및 경위와 관할 기관 간 지휘 체계, 투표 중단 시점과 구체적인 지체·지연 사유, 참정권 침해에 대한 중앙선관위 사후 조사·대책 검토 빛 법적 조치 가능성,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 사퇴 등 인적조치와 별개로 조직·제도적 책임 규명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투표소 봉쇄 상황 및 행정 마비'에 관해선 당시 상황의 발생 경위와 참정권 침해 여부, 투표 종료 후 약 35시간 동안 투표함 반출이 지연된 관리 행정의 공백 상태, 대구모 시위·집회 발생 및 투표함 이송·개표 과정에서의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경찰 등 관계기관의 역할·조치 적절성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썼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및 경위에 관한 사항 △투표·개표 동시 진행 및 개표 중단 거부 결정에 관한 제반 사항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인한 유권자 참정권 침해 규모 전수 조사 및 선거효력에 관한 사항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와 선겨효력에 관한 사항 △투표용지 인쇄 지침, 인쇄 및 배포, 봉함 및 보관, 투표함 반출과정의 합법성과 시기·방법의 적정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투표용지 제반 관리에 관한 사항 △경찰 기동대의 시민 폭력진압 사태에 관한 사항 △중앙선관위 및 지역선관위의 직무유기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 제도 및 선관위 조직과 예산 전반의 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 및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 범위로 제시했다.
민주, 교섭·비교섭단체 의석 비율대로 선임
국힘, 여야 동수 위원 선임
조사위원회 구성의 경우 민주당 안은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국회의원 20명 미만 정당)의 의석 비율대로 선임하는 위원 18인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다. 국힘, 여야 동수 위원 선임
국민의힘은 여야가 동수로 위원을 선임하는 18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각 정당의 국정조사 요구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선거 결과 영향을 미친 경우 선거·당선 무효 결정·판결하도록 규정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선거 또는 당선 무효를 결정·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140개소에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됐고, 추가 투표용지가 실제로 사용된 곳은 91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잠시 중단됐다 재개된 곳은 26개로 집계(8일 기준)됐다.
전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례가 가장 많이 확인된 서울 지역의 시장 선거에선 약 6만 표 차이로 패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결과에 승복한 상태다.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 등의 재선거 요구를 두고 "정치공학적인 이해관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행정 절차상의 하자가 당락을 바꿀 만한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면 전면적인 재선거는 치를 수 없도록 엄격하게 명시돼 있다"(조선일보 인터뷰)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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