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쉬어"…'독감 사망' 유치원 교사, 직무상 재해 인정
2026.06.09 10:18
경기 부천의 사립 유치원에서 고열을 동반한 독감에도 계속 출근하다 숨진 20대 교사가 사건 발생 115일 만에 직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어제(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공단)은 이날 급여심의회를 열고 20대 유치원 교사 A 씨의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심의를 가결했습니다.
급여심의회는 지난달 첫 심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류 결정을 내렸으며, 이날 재심의를 거쳐 A 씨의 직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A 씨가 사망한 올해 2월까지 전체 원아 120명 가운데 43명과 교사 2명 등 45명이 독감에 걸렸다는 통계와 함께 병가 사용이 꺼려진다는 A 씨 동료들의 진술 내용 등을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다가 지난 2월 14일 숨졌습니다.
유족과 전교조는 A 씨가 과도한 업무로 병을 얻은 데다 폐쇄적인 사립 유치원 근무 환경 탓에 쉬지 못하고 결국 사망한 것이라며 직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촉구해왔습니다.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유족은 고인이 통증을 거듭 호소하면서도 "(유치원 측에서) 쉬라고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쉬냐"며 어쩔 수 없이 출근을 강행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교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교육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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