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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독감 유치원 교사 사망 사건’, 사학연금공단 직무상재해 인정

2026.06.09 15:58

ㄱ씨 유족이 유치원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이승욱 기자
독감에 확진 판정을 받고 크게 아픈데도 사흘 동안 출근했다가 숨진 ‘부천 유치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직무상재해가 인정됐다.

9일 피해 교사 쪽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말을 종합하면, 사학연금공단 급여심의회는 전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급여심의회’를 열고 경기 부천 유치원 교사 ㄱ씨의 죽음과 업무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며 직무상재해를 인정했다. 앞서 사학연금공단은 지난달 4일 직무상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보류 결정을 했다. 당시 이 결정에 교육계에서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ㄱ씨는 올해 1월27일 몸이 아파 갔다가 병원 야간 진료에서 B형 독감 감염 판정을 받은 뒤로도 사흘 동안 출근했다. 출근 마지막 날인 같은 달 30일에는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 오후에 조퇴했다. 그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다가 2월14일 숨졌다. 독감에 걸린 채 출근했던 기간에는 “너무 아파서 눈물 나”라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다.

ㄱ씨와 비슷한 사례에서 유치원 교사가 직무상재해를 인정받은 경우는 찾기 어려웠다.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 교사 등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쉽게 인정되지만 유치원 교사는 업무 범위가 방대해 원생들 건강을 책임지는 것도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특히 ㄱ씨가 유치원 일을 하면서 독감이 걸렸는지도 판단이 필요했던 부분이다. ㄱ씨 유족의 노무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직무상재해 인정 신청을 하면서 비슷한 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ㄱ씨가 일하던 시기에 원생들 사이에 독감 집단 감염이 있었다는 점 등을 알아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ㄱ씨와 동료 유치원 교사들이 가입한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는 각 반 유치원생들 중 다수가 독감에 걸려 등원하지 못했다는 대화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는 “사학연금공단 급여심의회의 직무상재해 인정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교육부는 이를 계기로 교원 건강권 보장과 유아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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