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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원리금 회수 예상 때만 대미투자…18일 전략투자공사 출범

2026.06.09 11:43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하위 법령안을 9일 의결했다. 투자에 따른 수입이 투자 원리금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투자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대미 투자 전담 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오는 18일 출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미 관세 협상 결과 한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 2000억 달러, 조선 분야 15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가운데, 법률이 규정한 ‘상업적 합리성 확보’ 판단 기준을 이번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개별 투자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이 받게 되는 예상 수입이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를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정의했다. 대미 투자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만 투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은 한미 간 협의해 결정하고, 원리금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대미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 국채 금리에 한미가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 상업적 합리성 판단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을 맡는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특별법 시행일인 오는 18일에 맞춰 바로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2046년 6월까지 20년간 운영하고 자본금(2조원)은 연차적으로 나눠 정부가 현금으로 납입한다.

실제 대미투자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운영위원회 심의, 국회 보고 및 대미 협의 등 법령과 한미 간 MOU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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