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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대미투자, 원금·이자 회수 가능한 사업에만"

2026.06.09 15:28

오는 18일 대미투자를 구체화할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한다. 대미투자의 경우 투자에 따른 수입이 투자 원리금을 뛰어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투자를 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하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지난 3월12일 국회를 통과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시행일인 18일을 앞두고 특별법의 대통령령 위임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우선 이번 시행령안에서는 2000억 달러 규모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주요 기준이 되는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와 세부사항의 결정절차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 쉽게 말하면 사업 수입이 투자 원리금을 초과할 경우에만 투자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여기서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은 한국이 미국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원리금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개별 대미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국이 미국과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상 존속기간·가산금리 외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 관련 사항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친다. 이후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협의해 정하게 된다.

사업 선정은 산업부 장관이 이끄는 ‘한미전략 투자 사업관리위원회’가 맡는다. 개별 대미투자 사업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추진의사 심의·의결을 요청할 경우 △해당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 △법적·전략적 고려사항 △사업에 참여한 국내기업의 추천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사항 △예상수입 검토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상업적 합리성이 미충족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규정?다.

이번 특별법에 따라 18일 설립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이다. 공사 자본금(법정 자본금 2조원)은 연차적으로 나누어 정부가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했다.

공사의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법률에서 규정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다. 이와 함께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도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 절차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다. 기금의 계정 상호간 예수·예탁은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 가능하도록 했다.

세종=정라진 기자 realjin0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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