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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랑 온갖 스킨십 했는데"…아기방 CCTV 6개월간 몰래 본 시어머니

2026.06.09 08:26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아기방에 설치한 CCTV를 시어머니가 6개월 동안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뻔뻔한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에 이혼을 결심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기방 CCTV 나 몰래 6개월간 보고 계셨던 시어머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로부터 급히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시어머니는 "남편을 바꾸라" 했고, 남편에게는 "며느리 안 들리게 받아라"라고 했지만 A 씨는 이 상황을 스피커폰을 통해 전부 듣고 있었다.


이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아이가 방구석에 부딪혀 울고 있으니 빨리 가보라"고 말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A 씨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남편은 "어머니가 아기를 보고 싶어 하셔서 아기방 CCTV를 휴대전화에 연결해 드렸다"고 밝혔다. 시어머니는 약 6개월 동안 며느리 모르게 집안 내부를 몰래 보고 있었다.

A 씨는 "그 CCTV는 아기 침대만 비추는 게 아니라 방 전체를 비추고 대화 소리도 실시간으로 들린다. 아기 얼굴은 잘 보이지 않는다"며 "친정엄마도 몇 달째 주말마다 올라와 그 방에서 지냈다"고 말했다.

이어 "나 역시 남편과 온갖 이야기를 하고 심한 부부싸움도 했다"며 "온갖 스킨십을 다 나눴는데, 너무나 큰 충격에 흥분해서 온몸이 덜덜 떨렸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시어머니에게 왜 지금까지 알려주지 않았냐고 항의했지만, 시어머니는 "거의 안 봤다", "아들이 연결해 준 건데 어쩌라는 거냐"라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A 씨는 시어머니가 CCTV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남편에게 "며느리 안 들리게 받아라"라고 말한 부분에 더 큰 배신감을 느꼈다.

이후 시어머니와 통화에서 A 씨는 "프라이버시가 너무 침해된 놀랄 문제다. 친정엄마도 매주 그 방에서 지냈는데 알았다면 기절초풍할 일"이라고 물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어쩌라는 거냐? 아기가 거기에 부딪혀 울고 있는데 말을 안 해줘도 되겠냐", "그러면 삭제해라. 내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라며 끝까지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A 씨는 "남편에게 따졌지만 도리어 '뭐 켕기는 짓 했냐?'면서 도리어 역정까지 냈다"며 "현재 친정으로 와 있는 상태고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여주기 싫은 모습을 다 봐버린 저 시어머니와 어떻게 가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겠나", "시어머니의 태도는 물론 남편의 태도는 더 문제다", "아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의 사생활을 감시한 것", "친정어머니까지 몰래 보고 있었는데 뭘 더 고민하느냐" 등 반응을 보였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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