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정 상법 대응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전국 개최
2026.06.09 08:02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이달 23일부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전국 6개 도시에서 순차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첫 회차는 광주와 대전에서 각각 오는 23일, 24일 열린다. 광주 설명회는 광주은행 본점 3층 대회의실(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25), 대전 설명회는 대전상공회의소 제1회의실(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176번길 51)에서 각각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10분까지 진행된다. 이후 부산·대구는 3분기 중, 서울·판교는 4분기 중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두 개 파트로 구성된다.
| [사진=뉴스핌DB] |
1부(1시간 30분)에서는 개정 상법에 따른 최근 공시제도 주요 변경 내용(자기주식·임원보수 등)과 전자공시 문서 작성·제출 요령 및 유의사항을 다룬다. 2부(2시간)에서는 최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주요 사례, 대량보고 및 임원·주요주주 소유상황보고·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등 지분공시, 불공정거래 제도 및 주요 조치 사례를 설명한다.
설명회는 상장법인뿐 아니라 비상장법인 공시업무 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직접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설명회 종료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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