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view 로고

VIEW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첫 구형…내란 재판 중 가장 먼저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서울중앙지검]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상계엄 관련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26일 열린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4건의 내란 관련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으로 향후 다른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공판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 뒤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 측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말미에 1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특검법에 따라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해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일정대로라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1월 18일)를 이틀 앞두고 첫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별도의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며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끝나 2월께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형식만 갖췄고 이에 따라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해 대통령 기록물을 파기하고,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도 주요 쟁점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국무회의가 적법했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편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법원은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해 이 사안의 결론은 이르면 연말 이후 나올 전망이다.



박경아 편집위원 kapark0508@economidaily.com



★관련기사

특검 "수사검사 압박해 쿠팡 무혐의 처분…수사권 행사 방해"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해외 도피 등 죄질 중대"

尹 체포방해 등 혐의, 내년 1월 16일 첫 선고…특검 사건 중 처음 결론

180일 수사 끝낸 내란특검…이제 판단은 법원으로



★추천기사

쿠팡 "유출자 검거, 유출 정황 없다"…정부 즉각 반발

주말에도 매서운 한파…서울 아침 체감 -10도 안팎

성산시영·미미삼 본궤도…강북 대단지 재건축이 움직인다

뉴욕증시, 크리스마스로 25일 휴장…26일 재개장

NH투자증권 윤병운 대표, 연임 변수는 '내부통제'

-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economidaily.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

댓글 (0)

0 / 100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