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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면 몰래 여성 15명 나체 촬영한 경찰관… “휴대전화 포렌식 위법” 주장했지만

2026.06.06 06:00

法 “자발적 제출·수법 동일”…징역 4년 선고
불법촬영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만난 여성 15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여성 15명을 상대로 100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인의 소개나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이들이 잠든 사이 몰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7일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직위에서 해제됐다.

재판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이 위법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A씨 측은 “특정 피해자 관련 내용만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휴대전화를 제출했는데 다른 내용까지 탐색했다”며 “이를 알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참여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지난해 10월 경찰서에 출석했을 당시에도 단순히 서류에 서명만 하는 줄 알았는데 조사가 시작됐고 귀가도 제지당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에게 수사 과정 참여 기회는 충분히 보장됐고, 탐색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가 발견돼 별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판사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고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조화롭게 실현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했으며 확보된 촬영물들은 모두 촬영 수법과 적용 법조가 동일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성적 기호나 경향성이 발현된 결과로 볼 여지가 커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입증하는 간접 또는 정황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경찰관인 피고인으로 인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을 축소·은폐하려 했고 법정에서도 수사 절차 위반 주장만 적극적으로 다투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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