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김수현 명예훼손' 검찰 송치·모의총포 소지 벌금 500만원
2026.06.06 06:28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50)가 검찰에 넘겨졌다. 배우 고(故) 김새론씨가 미성년자였을 당시 배우 김수현(38)과 교제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별도로 김 대표는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도 선고받았다. 모의 총포를 불법으로 소지하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폭언을 한 혐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김 대표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반포,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배우 김새론과 6년과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탓이었다는 등의 내용을 유튜브 채널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I(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6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이유로 구속됐다. 이에 김 대표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선 지난 3일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가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개별적으로 선고된 1건의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사건과 2건의 모욕 혐의 사건을 모두 합쳐 심리했다. 1심에서 김 대표는 각 사건별로 벌금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는 2021년 10월 구매한 서바이벌 총 2정을 활용해 광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컬러파트'(color parts)를 가린 것으로 조사됐다. 컬러파트는 총구 및 총열을 주황이나 노랑 등으로 덮는 부품이다. 모의총을 실제 총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착된다.
총포화약법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소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컬러파트를 임의로 떼거나 가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 김 대표는 2023년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강 변호사를 향해 "무조건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검찰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