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현충일인데, 왜 대체공휴일 없나요?”…직장인들 ‘의아’
2026.06.05 21:42
지난달 부처님오신날은 일요일과 겹치자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던 만큼 “현충일도 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충일은 현재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은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국경일과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등에만 적용된다.
반면 현충일은 법정공휴일이기는 하지만 ‘국경일’은 아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전몰 장병을 추모하기 위한 날로, 국가의 경사를 기념하는 국경일과 성격이 다르다.
국경일은 ‘나라 국(國)’ ‘경사 경(慶)’ 자와 ‘날 일(日)’ 자가 만나 만들어진 단어다. 한자의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나라의 경사를 축하하는 날’이 된다. 다시 말해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경축일을 국경일이라 하는 것이다.
신정(1월 1일) 역시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니어서 토·일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네티즌들은 “현충일은 왜 대체 공휴일이 없나” “추모일이라 더 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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