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없지?"…이유 알고 보니
2026.06.05 20:01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추모객이 묘역을 찾고 있다. 2026.06.05. myjs@newsis.com
하지만 현충일은 현재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모든 법정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은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국경일과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등에 적용된다.
반면 현충일은 법정공휴일이기는 하지만 '국경일'은 아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전몰 장병을 추모하기 위한 날로, 국가의 경사를 기념하는 국경일과 성격이 다르다.
국경일은 말 그대로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는 날'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다. 이 가운데 제헌절은 현재 공휴일에서는 제외돼 있다.
즉, 현충일은 국민 모두가 쉬며 추모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지만, 법적으로는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말과 겹쳐도 추가 휴일이 생기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신정(1월 1일) 역시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니어서 토·일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에서는 "쉬는 날은 적은데 왜 현충일만 제외되느냐", "추모일이라 더 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반면 "현충일은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추념일 성격이라 취지가 다르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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