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치려다 되레 속았다” AI 돈다발에 낚인 피싱범
2026.06.05 17:42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투자리딩방 사기에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투자 수익금 출금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90만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수상함을 느낀 B씨는 AI로 생성한 돈다발 사진을 조직 측에 보내 현금이 준비된 것처럼 꾸몄다. 이를 믿고 약속 장소에 나온 A씨는 잠복 중이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사건 전체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주범에게 속은 측면이 있다"며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은 맞지만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단순 실행 행위에만 가담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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