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부실채권 관리 '농협·새마을금고 수준'으로 높인다
2026.06.05 16:08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협자산관리회사 운영 관련 세부 사항과 상임감사 선임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 범위를 △조합·중앙회·중앙회 출자회사가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 및 재무상태 개선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선순위 채권·물권·임차권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가격의 사전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의 매입·매각·추심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신협 상임감사 선임기준도 구체화했다. 상임감사를 의무 선임해야 하는 조합을 기존과 유사하게 자산총액 3000억 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 규정했다. 다만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조합은 상임감사를 임의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상임감사를 둘 수 있다. 그간 신협은 다른 상호금융권과의 규제 형평성을 위해 상임감사 의무 선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22일 개정 신협법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형 조합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조합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체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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