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불기소 해줄게” 억대 뇌물 받은 경찰, 2심도 징역 6년
2026.06.05 15:27
|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123RF] |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정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과 벌금 2억5천만여원을 선고했다. 2억5천15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준 대출중개업자 A씨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수사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A씨에 대해서도 “범행 내용, 수단, 결과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정씨는 2020년 6월∼2021년 2월 여러 사기 사건으로 수사받던 김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총 2억1천12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 버릴 테니까’, ‘내년부턴 수사권 독립되고 바뀌는 시스템은 ○○이(김씨) 세상이다’ 등 메시지를 보내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돈을 받은 대가로 김씨가 피의자인 사기 사건(고소인 기준 16건)을 다른 경찰서에서 이송·재배당받아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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