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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불기소" 억대 뇌물 받은 경찰, 2심도 징역 6년

2026.06.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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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정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과 벌금 2억 5천만여 원을 선고하고 2억 5천150만 원의 추징도 명했습니다.

정 씨에게 뇌물을 준 대출중개업자 A 씨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수사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에 대해서도 "범행 내용, 수단, 결과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습니다.

정 씨는 2020년 6월∼2021년 2월 여러 사기 사건으로 수사받던 김 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총 2억 1천12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는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 버릴 테니까', '내년부턴 수사권 독립되고 바뀌는 시스템은 (김 씨) 세상이다' 등 메시지를 보내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는 돈을 받은 대가로 김 씨가 피의자인 사기 사건을 다른 경찰서에서 이송·재배당받아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훈경 기자 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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