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3명 숨진 차량, ‘초과속’ 아니었다”…유족, 직접 CCTV 찾아냈다
2026.06.05 15:58
| 지난달 27일 오전 5시께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중앙대로에서 경남도청 방면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에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 2명 등 20대 남성 3명이 숨졌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남 창원에서 대학생 3명이 탄 승용차가 빗길에 버스를 들이받아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유족 측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사고 당시 버스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돼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고로 대학생 아들을 잃은 한 유족은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장문의 글을 올려 “진실규명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27일 오전 5시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중앙대로에서 빗길에 2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에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아 같은 학과 동기인 동승자 2명과 함께 탑승자 전원이 숨졌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최근 사고 차량의 EDR 분석 결과, 충돌 약 3.5초 전 차량 속도가 시속 161㎞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중앙대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다. 경찰은 사고 직전 운전자가 핸들을 조작하고 제동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했다며, 빗길에서 과속 주행 중 차량이 통제력을 잃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유족들은 경찰이 내놓은 EDR 데이터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족 측은 “차량이 미끄러져 회전하거나 수막현상이 발생한 구간에서는 기계 데이터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어 다른 정황 증거와 함께 교차 검증해야 한다”며 “경찰은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161㎞라는 숫자만 ‘초과속’ 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사건의 책임을 아이들에게 전가하는 여론을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 지점에 정차해 있던 버스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돼 있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유족 측은 “사고 당시 해당 도로는 전체가 주차 금지구역”라며 “이번 빗길 미끄러짐 사고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핵심 원인 중 하나인 불법 주차 버스에 대해서는 경찰이 제대로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유족 측은 사고 발생 시점과 구조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경찰로부터 사고 관련 CCTV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이후 직접 인근 건물에서 사고 상황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 CCTV를 통해 실제 사고 시각이 경찰 발표보다 더 이른 오전 2시 20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사고 차량이 상당 시간 방치된 데 대한 경위를 밝혀달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특히 해당 CCTV에 따르면 사고 직전 차량의 실제 속도가 경찰의 발표로 부풀려졌다며 “지금이라도 사건당시 도로 위 초과속 차량 유무를 확인해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버스 운전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사고 차량 탑승자 전원이 숨진 탓에 사고 직전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운전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