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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열차운전 CCTV 의무화 추진…설치 면제 규정도 삭제

2026.06.05 07:59

국토교통부가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운전실 CCTV는 2016년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는 CCTV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운영되면서 사실상 대부분 열차가 설치를 면제받아 왔다.

이에 국회와 감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은 해당 예외 규정이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고 철도 사고 원인 규명에 한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면제 규정 삭제다. 운행정보기록장치 설치를 이유로 운전실 CCTV를 면제하던 예외 규정을 없애 모든 열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설치 대상도 현행 '동력차'에서 '동력차 및 객차'로 확대해 운전실이 맨 앞 객차에 위치하는 동력 분산식 차량의 특성을 반영했다.

영상 보관 기간은 48시간으로 제한한다. 기관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로, 영상은 철도교통사고 발생 시에만 이용·제공하고 촬영 범위도 축소·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열차 운행 중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재를 음주운전 수준으로 강화하고,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근무 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철도사고 원인 분석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실 CCTV 설치를 추진하는 만큼, 기관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운행여건 조성도 충분히 고려해 국민안전과 열차운행 안전을 모두 챙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관련기사

국토부 '서소문 고가차도' 관련 서울시·시공사 철도안전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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