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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쳐켐 "전립선암 진단제, 유럽 판권 반환 합의"

2026.06.05 08:39

파트너사 인수합병 등 환경 변화로 계약 조기 종료
사업 속도 높일 수 있는 신규 파트너십 구축 모색
[서울=뉴시스] 퓨쳐켐 CI (사진=퓨쳐켐 제공) 2026.05.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방사성 의약품(RPT) 신약개발 전문기업 퓨쳐켐이 기술 수출했던 전립선암 진단제 ‘FC303’의 유럽 판권을 반환하는데 합의했다. 상호 합의하게 계약을 조기 종료키로 했다.

퓨쳐켐은 FC303의 유럽 판권을 파트너사와의 합의를 통해 조기 반환받고, 신규 파트너십 구축 및 EMA(유럽의약품청) 허가 전략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퓨쳐켐은 유럽 현지 기업 IASON(현 큐리움 오스트리아)과 FC303의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해당 파트너사가 글로벌 대형 기업에 인수·통합되는 등 대내외 경영 환경에 변화가 발생했다.

IASON을 인수한 큐리움사는 랜티어스의 글로벌 전립선암 진단 방사성의약품 ‘피랄리파이(Pylarify)의 유럽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퓨쳐켐 관계자는 ”큐리움사가 FC303의 유럽 진출을 위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통해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며 협력을 이어왔다“며 ”그러나 결국 유럽 임상 3상이 지연됐고, 퓨쳐켐은 개발 속도를 높이고 사업을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큐리움사에 조기 계약 종료 및 권리 반환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후 양사는 협의를 거쳐 현재까지 유럽 현지에서 발생한 FC303 임상 관련 비용은 퓨쳐켐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계약을 종료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새로운 유럽 파트너사 두 곳과 세부 계약 조건을 조율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확보한 임상 데이터를 EMA에 제출해 현지 임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다 신속하게 품목허가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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