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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첫 기각 판단, 재심서 뒤집혀…중노위, 중흥 사용자성 인정

2026.06.04 22:33


중흥토건·중흥건설의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인정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이 지난 3월 10일 시행된 후 노동위에서 나온 첫 기각 판단이었는데, 중노위에서 판정이 뒤집혔습니다.

중노위는 오늘(4일)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중흥건설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재심 사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취소하고 원청의 공고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중노위는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산업안전(작업환경 포함) 의제에 대해 "하청사인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가 단독으로 타워크레인 작업 관련 전반적인 유해·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해체 등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중노위는 이에 따라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사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며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노조의 임금 관련 교섭요구 의제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가 자율교섭을 할 수는 있으나, 원청사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교섭의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양측의 자율협상은 가능하지만, 원청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번 판단은 노란봉투법 시행 후 중노위에서 나온 첫 재심 판정입니다.

앞서 노조는 두 회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응하지 않자 지난 3월 24일 전남 지노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냈습니다.

노조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시·관리를 받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중흥 측은 원청이 조종사들에게 직접 지시·관리하지 않고, 작업 수행 과정에서도 자율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남 지노위는 지난 4월 10일 노조의 시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두 회사의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단체교섭 요구를 공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노조는 기각 판단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사측이 중노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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