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세 번째 보석 청구..."냄새 민감해 추행 못해"
2026.06.04 15:04
앞서 두 차례 청구 모두 기각
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법원에 세 번째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오늘(4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허 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허 대표 측은 기존 병합 사건에 따른 구속영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허 대표 측은 "피고인은 내년이면 80세가 되고 오늘로 1년 19일째 구속 상태에 있다"며 "구속 전 탈장 수술과 추간판 절제술을 받았으나 완치되기 전에 구속되면서 심각한 고통을 느꼈고 외부 병원 진료도 여러 차례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보석은 피고인이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 원칙으로 돌아가는 제도"라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억울해하는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병합된 추가 사건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무엇보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병합된 사건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허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경찰과 짜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는 "피해자 측 주장은 100% 소설이고 정치에 여러 차례 출마한 사람이 정치자금법을 어기겠느냐"며 "헌법재판소까지 가서라도 나중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55년째 무료 음식을 제공해왔고 결벽증이 있어 사람도 공개된 장소에서만 만난다"며 "냄새에 민감해 1초 이상 함께 있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추행하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보석 허가 여부 판단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앞서 허 대표는 지난해 8월과 12월에도 두 차례 보석을 청구했으나 각각 같은 해 11월과 올해 2월 기각됐습니다.
현재 허 대표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사건은 변론이 종결됐으며, 사기·준강제추행 사건은 재판부가 한 차례 교체된 뒤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이날 의정부지법 정문 앞에서는 지난 1일부터 피켓 시위를 이어온 허 대표 사건 피해자 측이 보석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허경영의 보석을 허가하면 안 된다"며 "보석으로 석방되면 범죄행위가 더욱더 진행돼 추가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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