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내년 80세, 심각한 고통"석방 호소…세 번째 보석 청구
2026.06.04 16:59
이르면 다음주 중 보석 여부 재판부 판단 나올 듯
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받고 있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세 번째 보석을 청구했다.
4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허 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허 대표 측은 기존 병합 사건에 따른 구속영장의 구속기간 만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병합된 추가 사건에 대해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무엇보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병합된 사건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허 대표 측은 “피고인은 내년이면 80세가 되고, 오늘로 1년 19일째 구속 상태에 있다”며 “구속 전 탈장 수술과 추간판 절제술을 받았으나 완치되기 전에 구속되면서 심각한 고통을 느꼈고, 외부 병원 진료도 수차례 받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보석은 피고인이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억울해 하는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허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들이 경찰과 모의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허 대표는 “피해자 측 주장은 100% 소설”이라며 “정치에 여러 번 출마한 사람이 정치자금법을 어기겠느냐. 헌법재판소까지 가서라도 나중에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55년째 무료 음식을 제공해왔고 결벽증이 있어 사람도 공개된 장소에서만 만난다”며 “냄새에 민감해 1초 이상 함께 있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추행하겠느냐”고 주장했다.
허 대표의 보석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은 이르면 다음 주 중 나올 예정이다.
앞서 허 대표는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각각 같은 해 11월과 올해 2월 모두 기각했다.
현재 허 대표가 얽혀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변론이 종결된 상태다. 사기 및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경우 담당 재판부가 한 차례 교체된 후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편 허 대표 사건 피해자 측은 지난 1일부터 의정부지법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왔다. 이날도 피켓을 들고 정문 앞에 선 피해자 측은 보석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이들은 “보석을 허가하면 안 된다”며 “보석으로 석방되면 범죄행위가 더욱더 진행돼 추가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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