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민감해, 결벽증"…허경영, 법정에서 한 말이
2026.06.04 19:47
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세 번째 보석을 청구했다.
4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허 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허 대표 측은 기존 병합 사건에 따른 구속영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온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무엇보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병합된 추가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 측은 "피고인은 내년이면 80세가 되고, 오늘로 1년 19일째 구속 상태에 있다"며 "구속 전 탈장 수술과 추간판 절제술을 받았으나 완치되기 전에 구속되면서 심각한 고통을 느꼈고, 외부 병원 진료도 여러 차례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석은 피고인이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 원칙으로 돌아가는 제도"라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억울해하는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경찰과 짜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 측 주장은 100% 소설이고, 정치에 여러 차례 출마한 사람이 정치자금법을 어기겠느냐"며 "헌법재판소까지 가서라도 나중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55년째 무료 음식을 제공해왔고 결벽증이 있어 사람도 공개된 장소에서만 만난다"며 "냄새에 민감해 1초 이상 함께 있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추행하겠느냐"고 주장했다.
보석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예정이다. 앞서 허 대표는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보석을 청구했으나 각각 같은 해 11월과 올해 2월 기각됐다. 현재 허 대표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사건은 변론이 종결됐으며 사기·준강제추행 사건은 재판부가 한 차례 교체된 뒤 심리가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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