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장관·USTR 대표 잇단 면담…김정관·여한구 "관세 15% 안넘을 것"
2026.06.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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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가 지난해 합의한 15%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저녁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가졌다”며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지속적인 준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해 합의 수준(15%)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전날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 방안의 일부를 공개했다. 미국은 연방대법원 판결 탓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보편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자 대안으로 무역법 301조 발동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크게 무역 상대국의 ‘과잉생산’과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 제한 미흡’을 사유로 조사 중인데 미국은 강제 노동을 문제 삼아 한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 같은 방안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한국이 감당해야 할 보편관세가 기존 합의 수준인 15%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 과잉생산 조사 대상국이기도 한데 여기서 관세율이 추가될 수 있어서다. 이에 김 장관은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러트닉 장관과 긴급 면담을 갖고 기존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점을 재차 확인받은 것이다.
통상 당국도 즉시 대미 소통에 나섰다.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 중이던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났다. 여 본부장은 이 면담에서 강제 노동 제품 수입 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의 배경과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조사 계획을 직접 파악했다. 산업부 측은 “여 본부장은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미국 측도 한미 관세 합의를 준수할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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